1997년 월 일 제정
2021년 5월22일 개정
2023년 5월20일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학회의 명칭은 대한방사선보건학회(이하 ‘본 학회’라 한다)라 한다. 영문으로는 The Korean Society of Radiation Health Sience(이하 "KRHS"약식표기)로 표기한다.
제2조(목적) 본 학회는 방사선 보건에 관한 학술 및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고, 그 성과를 의료사회의 실무에 반영시킴으로써 국민 보건의 향상과 인류의 번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본 학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방사선 보건관리 분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회원 상호간의 권익신장 및 연구, 조사 활동의 정보 교환.
2. 국내.외 유관 단체와 학술 교류
가. 방사선 관리체제의 연구, 조사 활동에 대한 정보 교환
나. 관계법규
다. 방사선업무 종사자 및 환자의 피폭관리
라. 의료기기의 안전관리
마. 연구보고 및 자료 등의 간행
바. 기타
3. 연구발표회, 연수교육 등의 개최
4. 기타
제2장 회원
제4조(구성) 본 학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분한다.
1. 정회원
가. 방사선사 면허를 소지한 공직자로서 대한방사선사협회에 가입되어 있으며 본회의 목적에 찬성하고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본회의 승인을 얻은 자.
2. 특별회원
가. 본회의 목적에 뜻을 같이하는 인사로서 회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
제5조(입회) 본 학회에 입회하고자 하는 자는 전조의 규정에 해당해야 하며, 입회절차를 필 하여야 한다.
제6조(의무) 본 학회의 회원은 회칙과 규정 및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권리) 회원의 의무를 다한 정회원은 아래와 같은 권리를 갖는다.
1. 정회원은 본학회 운영에 참여하여 선거권, 피선거권 및 의결권을 갖는다.
2. 정회원은 본학회 학술대회와 학회지에 연구내용을 발표하고 투고할 수 있다.
제8조(회원의 탈퇴와 제명) ① 회원은 자의로 탈퇴할 수 있다.
② 학회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거나, 본 학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로 제명할 수 있다.
제3장 임원
제9조(임원) 본 학회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정 회원 중에서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학회장 1인
2. 학회 부회장 2인
3. 학회 이사 30인 내외(실행이사 5명내외 를 포함하며, 총회 의결을 위한 평의원을 겸임할 수 있다)
4. 감사 2인
5. 평의원은 상임이사 와 지역이사가 겸임하며, 각지부에서 1명을 선출하고 지부회원 이 50명을 초과할 경우 50명당 1명을 더 추천할 수 있다
제10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② 임기 중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2개월 내에 보선하고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임원은 임기 만료 후라도 다음 임원 선임 때까지는 그 임무를 수행한다.
제11조(임원의 임무) ① 학회장은 학회를 대표하고 회 무를 통괄하며,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학회 부회장은 학회장을 보좌하며, 학회장 유고 시 직무를 대행한다.
③ 학회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학회의 중요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이사회 또 는 학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④ 학회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5명 내외의 실행이사회를 구성한다.
⑤ 감사는 본 학회의 업무와 회계,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며,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임원의 선출) ① 학회장은 이사회에서 지명으로 평의원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학회장을 제외한 임원은 회장이 지명하고 평의원 총회에 보고한다.
제13조(임원의 해임) ① 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회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 우 이사회를 열어 해임 할수 있고 해당임원은 이사회에서 소명할 수 있다.
1. 학회 명예나 권위를 심각하게 손상시킨 경우
2. 기타 임원으로서 회 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② 이사를 제외한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제청에 의해 평의원 총회에서 의결하고, 학회 이사의 해임은 학회장의 제청에 의해 평의원 총회에서 의결한다.
제14조(임원의 보수) ① 본 학회의 임원은 비 상근을 원칙으로 하고 보수는 지급하지 않는다. 단, 세입 범위 내에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의 경비를 지급 할 수 있다.
② 학회 행사 등에 동원되는 임원에게 소정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여비 금액 등은 사단
법인 대한방사선사협회의 규정에 따른다.
③ 본 학회 보수교육 및 학술대회의 온 오프라인 강의에 참여하는 강사에게 소정의 강사료
를 지급할 수 있다. 강사료 금액 등은 사단법인 대한방사선사협회의 규정에 따른다.
제4장 총회
제15조(개최) ① 총회는 정기(평의원)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평의원)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한다.
③ 임시총회는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
제16조(의결사항) 정기(평의원)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회칙변경과 학회의 해산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과 예산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4. 기타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 개최한다.
제17조(소집절차) 정기(평의원)총회의 소집은 늦어도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의 목적, 장소, 일시를 명시하여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의결방법) ① 정기(평의원)총회는 본 회칙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 평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 동 수 일 때는 학회장이 의결권을 가진다.
② 정기(평의원)총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거나 부득이한 경우 화상회의나 서면으로 의결할수 있다.
제19조(회의록) 정기(평의원)총회의 의결사항은 의사록에 기록하고 출석 평의원 모두 서명 날인한다.
제5장 이사회
제20조(구성과 소집) ① 이사회는 학회 이사로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학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제적 학회 이사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학회장이 소집한다.
③ 학회장은 이사회의 개최 10일전까지 회의의 목적, 장소, 일시들을 명시하고 학회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1일전까지 통지 할 수 있다.
제21조(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본 학회의 목적 사업수행에 관 사항
2. 총회에 상정할 의안 또는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3. 총회에 상정할 의안 또는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4. 제규정의 제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
5. 임원의 보선과 고문, 명예, 특별회원의 추대에 관한 사항
6. 회원의 자격 심의에 관한 사항
7.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
제22조(성립과 의결) ① 이사회는 출석 이사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거나 부득이한 경우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23조 (실행이사) ① 본 회의 원활한 회무 수행을 위하여 5명 내외의 실행이사를 둘 수 있다. 실행이사는 학회 이사 중에서 학회장이 선임한다.
② 학회장, 학회 부회장, 실행이사로 실행 이사회를 구성하고, 통상의 회무를 처리할 수 있다. 실행 이사회는 이사회의 의결사항 중 긴급을 요하는 사항을 심의, 의결할 수 있다.
제6장 학회상
제24조(학회상) ① 본 학회의 사업 수행에 있어서 현저한 공헌이 인정되는 회원에 대해서 학회상을 수여한다.
② 학회장은 학회상 선발위원회를 설치, 그 보고에 의해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해당자를 결정한다.
제7장 재정
제25조(재정의 구분) ① 본 학회의 재정은 다음 각 호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학회비
2. 찬조금
3. 기부금
4. 기타의 수입금
② 본 학회의 재산 중 현금은 보건학회 명의의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
제26조(예산과 결산) ① 본 학회의 사업계획과 예산은 매 회계 연도 개시전에 이사회의 심의와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본 학회의 사업 실적과 결산은 매 회계 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이사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학회지 등에 공고한다.
제27조(회계연도)
제27조(회계연도) 본 학회의 회계연도는 당해 연도 총회 이후부터 다음 해 총회 직전까지로 한다.
제8장 보칙
제28조(해산) 본 학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평의원)총회에서 출석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9조(해산 후 잔여 재산의 처분) 본 학회가 해산한 후의 해산 당시 총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본 학회의 설립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중앙회의에 귀속된다
제30조(회칙의 변경) 본 학회의 회칙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평의원)총회에서 출석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1조(규정의 제정) 이 회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하되 (평의원)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회칙은 1997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정일) 회칙은 2021년 05월 22일 부로 개정 시행한다.
제3조 본 회칙 없는 경우 대한방사선사협회의 정관에 따른다.
제4조(임원임기) 학회장의 임기는 사단법인 대한방사선사협회 요청에 의거하여 사단법인 대한방사선사협회장의 임기와 같게 연장할 수 있다.
제5조(개정일) 회칙은 2023년 05월 20일부로 개정 시행한다.